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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스마트 생태공장』이란?
∙폐기물 및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고 배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
∙물 사용 절약 및 재이용하여 중수도 및 공업용수 활용시설
∙화석원료 사용을 절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
∙전기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해 태양광, 재생에너지 발전시설
∙저류조 및 생태습지 등의 조성을 통한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
∙지붕 및 벽면 녹화 등을 통한 공장건물 냉∘난방 효과 제고를 위한 시설 등
사업목적
오염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, 오염물질 최소화, 에너지∘자원 효율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도모하여 중소∘중견기업의 친환경 생산 시스템 구축 지원
※ 중기부 「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」과 함께 중소·중견기업에 패키지로 지원하여 친환경 공장으로의 전환을 촉진(환경부 – 중기부 협업)
사업개요
⋙ 사 업 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
⋙ 지원대상 국내에 공장을 소유한 중소·중견 제조기업
년도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 2023년 |
지원과제 | 11개소 | 30개소 | 58개소 | 90개소 |
지원규모
신청과제별 정부지원금 최대 10억원
※ 스마트공장(중기부) 선정시 별도 추가 자금지원
지원기업유형 | 정부지원금 | 민간부담금 |
중소기업 | 60% 이하 | 40% 이상 |
중견기업 | 50% 이하 | 50% 이상 |
지원내용
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, 온실가스 저감 및 종합환경관리 설비 변경·설치 비용 지원
☆ 사업 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설비 융합 추진 필요
(환경부 지원분야 8개 중 3개 이상 필수신청)
☆ 오염물질 저감의 경우, 현재 법적기준 준수하는 상황에서 오염물질을 더욱더 저감하기 위한 시설은 지원 가능하나, 법적기준 준수를 위해 기업에서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(단순 공정개선, 누후화시설 개선 등)
지원범위
지원분야 |
시설분야 |
온실가스 저감 (필수) |
열·원료 전환시설 |
신재생에너지 시설 | |
에너지 회수·절감 | |
탄소포집·저장·활용시설 | |
건축물에너지 절감 | |
오염방지시설 에너지 절감 | |
ICT (필수) |
오염방지시설 모니터링 |
오염방지시설 제어 | |
대기오염저감 |
대기오염방지 |
수질오염저감 |
수질오염방지 |
비점오염 저감 | |
폐기물 배출저감 |
폐기물 저감 |
유해원료 사용절감 | |
자원순환 |
빗물의 재이용 |
폐기물 재활용 | |
환경보전 | 악취저감 |
소음·진동 저감 | |
환경안전 | |
기타시설 |
중기부 지원내용(협업)
신청과제별 정부지원금 최대 10억원
※ 스마트공장(중기부) 선정시 별도 추가 자금지원
지원분야 | 지원내용 |
스마트시스템 (스마트공장) |
고도화 |